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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가.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(감독) 나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(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) 2. 소방청에서 소방공사 현장의 부실설계·시공·감리를 근절하고, 소방시설 업체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위한 「2025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 계획」을 수립하였습니다. 3. 회원(사)에서는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