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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소방시설협회]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시, 현장확인 기준 관련 업무처리지침 안내 조회수 : 0
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시, 현장확인 기준 관련 업무처리지침 안내


소방청에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시, 현장확인 기준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을 공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1. 추진배경: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발생 후, 소방시설 부실공사 및 감리 관련 소방관서 현장확인 개선 필요성 제기
2. 업무기준: 부적정 이력 소방공사, 감리업체의 현장의 경우 검사팀 등 2인 이상 합동으로 소방시설 전체 검사 또는 중요소방시설 위주 선별 검사 시행
3. 관련법령: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
4. 세부내용: 붙임문서 참조

위와 관련한 문의사항은 협회 법령제도과(044-860-6822)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제14조_관련_업무처리지침(완공검사_시_현장확인_기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