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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]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(25.4.15.) 조회수 : 32 / 작성일 : 2025.04.23

부칙 <제2025-36호, 2025. 4. 15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부기준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본고시 이전에 시행된 신인도 평가등급은 본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세부기준 특례)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.

1.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: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

가. 10억원 이상 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 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(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)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나.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 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 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(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)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2. 한국가스공사 :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 물품의 제조입찰(주문제작)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3. 한국농어촌공사 : 5억원 이상 물품의 제조입찰(주문제작)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(납품실적, 기술능력 평가)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(단, 자동제어반 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 배점)로 하며,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.

4. 조달청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
5. 방위사업청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
6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 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, 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과조치) 이 세부기준은 2025년 4월 15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5년 4월 14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‘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 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12호)’ 규정을 적용한다.

(중소벤처기업부)_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중_물품의_구매에_관한_계약이행능력심사_세부기준(신구조문대비표).hwp
(중소벤처기업부)_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중_물품의_구매에_관한_계약이행능력심사_세부기준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