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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건설협회] 공공공사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제도개선 설문조사 실시 조회수 : 7

 

ㅇ건설현장 안전관련 비용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(산업안전보건법)와 시설물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(건설기술진흥법)으로 구분됩니다.

 

 

 

ㅇ이 중 안전관리비는 직접계상방식이다보니 상당수 공공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,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

가. 설문기간 : 6.9~6.27

 

나. 설문대상 : 공공건설현장 공무 등 안전관리비 담당자

 

다. 참여방법 : 아래 URL 또는 QR코드에 접속하여 구글폼 작성

 

 

 

(URL을 클릭하면 설문으로 연결됩니다.)

 

   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e/1FAIpQLSf8D2kuCnofZz6gHbYRPxZa1K8FLhovkH4ryZX5--Cg8Sr8FQ/viewform  

 

 

 

 

 

 

라. 응답자에게 커피쿠폰 증정(선착순 200명)

 

마. 1개 현장당 1명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